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사람이 죽는데에 기여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형을 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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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나
그것이 범죄로까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상사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살인의 고의 또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치사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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