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은 문제기 때문에 혹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나, 여성이 성관계과정에서 남성이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망의 원인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때문이라면 여성에게 어떤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