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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콩중이196
활발한콩중이19622.09.14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비과세 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기간 6억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0년 계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금 2억을 증여하고 2년뒤 4억을 증여했다고 가정을 하면

2억을 증여한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4억원은 10년이 기간이 안되었으니 2억원만 비과세가 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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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내용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 2억을 증여하고 2024년에 다시 4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6억 공제를 다 받으시게 되죠.

    이제 2033년에 다시 3억 증여를 가정하면, 2033년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은 4억 뿐입니다. 따라서 3억 증여중 증여공제액은 2억이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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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최종 4억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2억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4억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4억원이 공제되었으므로 나머지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바 추가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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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세 과세 가액을 산출하는 산식이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등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산액이라 함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지금은 과세가액이 2억이 되고, 2년 뒤 4억을 추가로 증여하시면 4 + 2 = 6 억으로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

    6억 비과세 증여 한도의 경우, 2억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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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6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받을 때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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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2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2년 후 4억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한 2억원 + 4억원 -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합산한 후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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