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내용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 2억을 증여하고 2024년에 다시 4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6억 공제를 다 받으시게 되죠.
이제 2033년에 다시 3억 증여를 가정하면, 2033년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은 4억 뿐입니다. 따라서 3억 증여중 증여공제액은 2억이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