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떨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그기준은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듣던 세금항목이지만 몰라서 피해 받을수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교환, 수용, 공매, 경매,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유상 양도되는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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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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