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교환, 수용, 공매, 경매,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유상 양도되는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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