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겨지는데 세금내는것에 있어서 대비도 하고 미리 세금내는것을 얼마내는지 알고싶은데 세금매겨지는시점과 세금 산정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세과세 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하는 것이고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은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양도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