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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쾌적한푸들

지금도쾌적한푸들

사무실에 cctv 나 도청 장치 설치 가능한가요?

혹시 직원들 동의없이 cctv 설치 및 도청 장치가 설치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들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들 동의 없이 CCTV나 녹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한 감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