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나요?
오늘 법원에 재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집에 갈려고 출구를 찾는데 법원건물 내부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출입구를 찾으며 법원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어떤 문을 발견해서 문을 열려고 밀었는데 열리지 않길래 살펴보니 문 옆에 문열림 버튼이 있길래 누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출입문이 법원 직원전용 출입문인것 같았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직원전용 출입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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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범죄목적이 아니라 잘몰라서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건물의 구역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출입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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