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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3.12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을 할때 법리에 따라 작성하면 되나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의견서 같은 것들을 작성할때 길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리에 맞게 증거들을 잘 적어서 첨부하는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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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이든 상관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타당하다면 문제될 사유는 없으며, 또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뭐든 적당한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법리에 맞게 증거들을 잘 적어서 첨부하는게 설득력이 있고 결과에 있어서도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량보다는 내용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므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법적근거와 증거자료를 들어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