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것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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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고 채권자 역시 동의를 한다면, 그의 담보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특별한 의사가 없다면 담보는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 인수 등과 담보 설정 약정은 부종성이 있으나 담보가 함께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 설정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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