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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집게벌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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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임대인 연락두절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기도 용인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2021.03월 신축빌라에 입주 후 2021.12~2022.09 까지 10개월동안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 하다가, 집주인 연락두절(전세사기)로 이후 관리주체와 협의 후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9월 중 이사 예정입니다.

임대인 연락두절로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리비를 수납해왔던 관리주체에게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주체에게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각 호수별로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은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문제는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지 정당한 요건에 따라 수령한 관리주체가 이를 대신 반환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주최는 임대인 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증보험을 실행하였으니 전세사기가 맞다면 경매로 넘어갈것 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생기면 낙찰자는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