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수선충당금]임대인 연락두절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기도 용인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2021.03월 신축빌라에 입주 후 2021.12~2022.09 까지 10개월동안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 하다가, 집주인 연락두절(전세사기)로 이후 관리주체와 협의 후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9월 중 이사 예정입니다.
임대인 연락두절로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리비를 수납해왔던 관리주체에게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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