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퇴거 의사를 밝히고 3달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법인회사)는 전세금을 구할 노력을 하지도 않고 3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더 살면 안되겠냐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다. 임대인이 한 달만 여유를 더 달라하여 한 달의 여유를 마지막으로 주겠다 하였는데 방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소유권을 포기?! 한걸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