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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굳센까마귀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올해 3월 11일이 전세 계약 만기 (2년) 시점입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이며 직원 기숙사로 사용중인 집인데 내부 인수인계 중 소통 문제로 올해 초부터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3. 비어있던 중, 임대인에게 별도로 전세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3월 5일에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4.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만기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삼 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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