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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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재 취업중인데 자의에 의한 퇴직은?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하였었고
그후 재 취업을 하게되어 현재는 만 삼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 업무가 힘들고 몸도 여기저기 근골격계 질환등이 있는데 막상 몸이 아프다고 쉬게되면 생활도 막막하기도 하여 그만 둘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64세인데 지금 회사에서 퇴직한 후 몸 좀 추스리고 나서 좋아진다한 들 연령때문에 다시 재 취업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할이 여유롭지 못하기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나마 고용보험이라도 적용 받게되면 좀 쉬면서 재 충전하여 기회를 만들어 회를 직장을 다시 갖고 싶은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은 전혀 수급이 불가한걸까요?
물론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원한다거나 퇴직처리 해주면 가능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