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고3과 성인이 사귀고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현 고3과 성인이 사귀고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합의를 했더라도 고3측 부모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동의하에도 성관계가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의 적용대상은 만 16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바, 고3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