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3학년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경우 처벌 받나요?

사귀는 사이이고 고등학생3학년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경우 처벌 받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명이고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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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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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만 16세 이상이므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만16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의 존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