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3학년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경우 처벌 받나요?
사귀는 사이이고 고등학생3학년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경우 처벌 받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명이고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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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만 16세 이상이므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만16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의 존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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