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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레아163
성실한레아16321.03.14

민원 합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공사 진행을 위해

민원 합의를 하고 민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민원을 넣고

공사진행을 방해할때, 기지급한 민원비 반환 소송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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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합의시 금지된 행위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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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공사현장 인근 주민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인근 주민이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약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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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사항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작성하신 합의서의 내용을 추가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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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조건위반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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