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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YuYe
AHaYuYe21.10.25

민사소송 중 조정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방법

주택 신축 공사 중 토목시공자의 부실공사 및 부당한 추가공사비 요구로 공사비 잔금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되었고 업자의 소액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 재판장의 조정권고로 조정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자와 공사비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같은 경우 합의서 작성시기, 가압류 해제 방법등 향후 구체적 상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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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재판 외에서 하실 수 있고(조정기일이 정해졌으니 그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겠지요),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을 한 공사업자가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님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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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합의를 하려는 경우라면, 합의서 작성시기와 해제방법 역시 합의에 의합니다. 보통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것을 것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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