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저의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포장을했고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지자체가 과오를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업체가 공사를하러가니 주민들이 이 원상복구를 못하게 방해해서 공사가 진행못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그외의 다른 민형사상 취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주민들이 공사를 실력을 행사하여 맞는다면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유지 원상회복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 방해행위가 있다면 공사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정당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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