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등 고발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저의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포장을했고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지자체가 과오를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업체가 공사를하러가니 주민들이 이 원상복구를 못하게 방해해서 공사가 진행못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그외의 다른 민형사상 취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주민들이 공사를 실력을 행사하여 맞는다면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유지 원상회복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에 방해행위가 있다면 공사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체가 정당하게 복구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