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주민들이 공사를 실력을 행사하여 맞는다면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유지 원상회복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