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관련 질문
소액 사기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첫 연락을 받았지만, 변제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기일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물었으나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내려져 송달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에게 메세지로 계좌를 알려주면 금액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에 절차대로 진행하여, 계좌로 돈을 돌려받거나 변제공탁 대신 재산 명시 신청 후 이후 절차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시키고 싶습니다.
1.
아직은 상대의 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답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재산명시로 법원에 오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2. 이 상황에서 최대한 법적 절차(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등)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기 당시 저를 조롱하고, 뻔뻔하게 행동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불편함을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