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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고무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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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관련 질문

소액 사기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첫 연락을 받았지만, 변제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기일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물었으나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내려져 송달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에게 메세지로 계좌를 알려주면 금액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에 절차대로 진행하여, 계좌로 돈을 돌려받거나 변제공탁 대신 재산 명시 신청 후 이후 절차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시키고 싶습니다.

1.

아직은 상대의 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답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재산명시로 법원에 오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2. 이 상황에서 최대한 법적 절차(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등)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기 당시 저를 조롱하고, 뻔뻔하게 행동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불편함을 주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를 안 알려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빚이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명시 절차는 즉시 종료되고 채무자는 법원에 안 와도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재산명시를 위반했거나 판결 후 6개월간 돈을 안 갚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빨리 돈을 받고 끝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재산 명시 절차에 상대방이 응하게 되면 재산 조회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이상 그 명부 등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