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중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근데 기일지정신청기간중 피고가 이사를 갔는지
관련 서류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번호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하고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소나 번호 등을 알고 있었기에 보정명령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가할수 있는 조치사항
(가압류 및 계좌정지 등)
2. 상대방 주소 및 번호 알아낼수 있는 방법
(나홀로 전자소송 중이여서 홈페이지 메뉴 항목 및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