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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메추라기280
대찬메추라기28022.06.23

대여금 민사 승소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민사소송중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근데 기일지정신청기간중 피고가 이사를 갔는지

관련 서류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번호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하고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소나 번호 등을 알고 있었기에 보정명령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가할수 있는 조치사항

(가압류 및 계좌정지 등)

2. 상대방 주소 및 번호 알아낼수 있는 방법

(나홀로 전자소송 중이여서 홈페이지 메뉴 항목 및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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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므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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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집행권원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시면 되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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