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세 상가에서 디저트카페를 영업 중이고
지인한테 가게를 넘기려는데 그 지인은 카페랑 술집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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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양도하는 사람(현 임차인), 양수하는 사람(다음 임차인)간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업종이 다르다면 시설과 자리값정도를 매겨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업종이 달라지는만큼 임대인에게 해당 업종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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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한테 가게를 넘기려는데 그 지인은 카페랑 술집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당연히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이 기존시설을 필요로인해 인수하는 금액이므로 인수하는 시설이나 집기가 있는경우 권리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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