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사전 서류제출 시 채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취준생이라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취직을 하려면 돈을 써야하는 현실이 눈물이 나네요... 다행히 입사는 성공적으로 했으나 채용건강검진 비용이 5만원이나 나와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채용 검진의 비용의 경우 대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해당 인사 규정 등의 확인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그러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 비용부담 주체관련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실시항목과 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는바에 따르면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외의 건강진단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실시항목·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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