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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개미핥기41
활발한개미핥기4121.04.22

채용전 건강검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사전 서류제출 시 채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취준생이라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취직을 하려면 돈을 써야하는 현실이 눈물이 나네요... 다행히 입사는 성공적으로 했으나 채용건강검진 비용이 5만원이나 나와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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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채용 검진의 비용의 경우 대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해당 인사 규정 등의 확인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그러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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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 비용부담 주체관련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실시항목과 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는바에 따르면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외의 건강진단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실시항목·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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