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 비용부담 주체관련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실시항목과 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는바에 따르면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외의 건강진단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실시항목·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