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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4.11

기업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제 돈으로 내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채용과정중에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병원 비용을 제가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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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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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내라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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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없이 지원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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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심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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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비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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