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심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