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채용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회사에 입사할려고하니 채용 건강진단서1통을 가져오라고합니다. 검진 비용이 5만원을 하다보니 본인부담이 좀 부담스러울수있겠다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비용은 본인부담인가요? 아님 회사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강검진이 채용심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서 채용 전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때는 회사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공공기관 및 국가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채용절차법이 적용됨)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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