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기쁜멧돼지120
기쁜멧돼지12021.10.18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모집공고에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고 면접시에도 미지급 한다고 말을 듣고서 교육을 3일 간 받은 뒤 근로계약서에 교육일이 포함되지 않은채 작성을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도중 실수할 경우 자르겠다는 말과 실수한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부담이 되어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약속했던대로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니 교육비가 포함되어 지급된 월급에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또한 무효 이므로 이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집공고에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고 면접시에도 미지급 한다고 말을 듣고서 교육을 3일 간 받은 뒤 근로계약서에 교육일이 포함되지 않은채 작성을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도중 실수할 경우 자르겠다는 말과 실수한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부담이 되어 다음 알바생이 구해질 때 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약속했던대로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니 교육비가 포함되어 지급된 월급에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교육비 포함 임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지급한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약정은 무효이므로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교육비를 반납하라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입사할 때 교육비 반환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아니하

    고, 단순히 특정기간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실제 교육과정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수행

    하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교육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지는 실제 이와 관련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급받은 교육비를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면서 교육비를 주지 않는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를 위하여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며, 교육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볼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다만 교육비가 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 실제 근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는 바,

    임금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돌려줄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 명목상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입니다.

    2. 받으신 3일의 교육은 업무수행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이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3개월 이전에 퇴사한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돌려주는 경우 회사 측은 3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4.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교육비를 돌려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간에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검토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