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회사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