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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검은꼬리289
과감한검은꼬리289
23.02.22

제가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제가 6개월에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시에 대학 입학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을 하였지만 3개월 근무를 하고 대학에 합격이 되어서 사장님께 대학 합격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 하셔서 두번째로 대학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 하시며 책임을 지라고 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인줄 알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날짜로 마무리 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다음날 사장님께서 너의 말의 책임을 지라며 취업사기 소송 대신 교육비 30만원을 반환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비가 제가 사수와 함께 근무를 하여 받은 저의 근로비인데 합의금으로 소송대신 3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반환 해야하는 건가요? 소송으로 가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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