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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검은꼬리289
과감한검은꼬리28923.02.22

제가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제가 6개월에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시에 대학 입학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을 하였지만 3개월 근무를 하고 대학에 합격이 되어서 사장님께 대학 합격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된다 하셔서 두번째로 대학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 하시며 책임을 지라고 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인줄 알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날짜로 마무리 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다음날 사장님께서 너의 말의 책임을 지라며 취업사기 소송 대신 교육비 30만원을 반환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비가 제가 사수와 함께 근무를 하여 받은 저의 근로비인데 합의금으로 소송대신 3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반환 해야하는 건가요? 소송으로 가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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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 반환 이야기하시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제20조 위약예정 금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사기 소송이라니 말도 안되는 협박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회사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