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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허스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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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연장 거절 후 한달먼저 퇴거시 렌트비요구

안녕하세요

올해 9월 전세 2년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 집주인이 본인 딸이 들어와 산다고 연장못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여 집을 다시알아보았고 괜찮은집을 찾았지만 8월정도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한달먼저 나가는건 본인 손해라며 9월까지 못있을꺼면 한달치 렌트비를 내라고합니다

제가 렌트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전세2년 연장을 못하는것도 속상한데 한달먼저 나가는걸로 이렇게 대응하니 기분이 나쁜데 제가 어떻게할 방법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내에는 거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한달 먼저 퇴거를 원하실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행법상 달리 방법은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