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그늘막에 세워 놓은 차는 처벌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앞에 보면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릴때 그늘에서 기다리라고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가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하지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거리 그늘막 밑은 차도가 아니고 보도블록 위에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요, 거기다가 자동차로 세웠다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횡단보도 앞 그늘막 부근 사람이 다는 곳에 주차를 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번으로 벌금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횡단보도 앞에 보면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릴때 그늘에서 기다리라고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곳에 차를 주차했다면 안전신문고어플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보이는 날마다 찍어서 신고 하세요. 신고방법도 간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보통 길거리 지나가 보다 보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주차를 해 놓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 벌금 엄청나게 뭅니다

  • 길거리 그늘막 설치 장소가 차도가 아닌 인도입니다.

    그곳에 주차하면 인도에 주차한 것이 되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