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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합니다 금융 대출 대환대출 압류!!!!

a은행에서 대환대출을받아서 1년동안은 다른대환대출 받으면안된다 계약위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까먹고 다른은행에서 대환대출된다길래 상담받고 신청만했는데 안된다고 통지오고 다른대환대출했다고 공문이내려와 오늘 낮까지 갚아야한다고 아님 압류들어간다는데 은행에서연락온건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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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다른 대환대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위반이라며 갑자기 압류를 운운하거나 오늘 낮까지 갚으라고 협박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계약을 그렇게 했고 다른 대환 대출을 시행하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상담만 받았다면 그것으로 계약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를 통해 더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A은행 대환대출 계약상 1년 내 다른 대환 금지 조항이 표준적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전액 상환 요구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도 계약 성립으로 보고 공문 발송·압류 위협은 맞을 수 있음(금융공동시스템 연동 지연 가능).

    오늘 낮까지 상환 안 하면 압류 절차 개시될 위험이 큽니다.

    대처

    1) A은행에 즉시 연락해 상황 설명·연기 요청(법적 분쟁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하거나

    2) B은행 취소·환불 요구하거나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1332)의 상담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대출이 대환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 대환을 실행하지 않고 상담후 거절 받은것으로는 계약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실제 대환을 했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상담후 가조회로 인해 압류 통보는 이상합니다.

    압류는 연체와 독촉, 기한이익상실, 법원 소송, 압류 절차로 꽤나 긴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