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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5.04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시 가족에게 납입금액 환급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황

아버지께서 오랜 동안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65세 이상)

2)질문

2-1) 만약, 아버지께서 고령으로 국민 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국민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환급)되게 되는지요?

2-2) 만약 상속(환급)되게 된다면, 가족 중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상속(환급)이 되게 되나요?

2-3)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에게 상속(환급)이 된다면 언제까지 국민 연금 환급 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 누구에게 환급 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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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제일 우선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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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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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이라면 공무원연금에 따를터, 국민연금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1.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2. 배우자가 최우선순위입니다.

    3.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 40%~ 60%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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