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법인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시 3만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손금 인정되나, 영수증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작성일자,
공급대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