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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2.12.14

법인사업자 입니다. 영수증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비도 처리 가능한지요?

사업특성상 법인차량의 업무시 사용하는 주차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않고 그냥"영수증"이라고 적힌 종이에 날짜와 금액만 기재된 것을 많이 받아오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번호, 상호등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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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미수취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3만원 이하의 거래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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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만원(부가세 포함)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면 됩니다.

    3만원 이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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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법인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시 3만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손금 인정되나, 영수증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작성일자,

    공급대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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