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해 합의를 할 때 정신적피해보상금조로 원금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한 2백만원정도의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요즘 말하는 유사수신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약속했던 수익금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었던 것이니 포기한다고 해도 원금에 제가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더해서 받아내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대부분 원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다고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한번 문의드려요(물론 이것도 받아낼 돈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