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해 합의를 할 때 정신적피해보상금조로 원금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한 2백만원정도의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요즘 말하는 유사수신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약속했던 수익금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었던 것이니 포기한다고 해도 원금에 제가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더해서 받아내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대부분 원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다고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한번 문의드려요(물론 이것도 받아낼 돈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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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원금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현실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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