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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26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공증서에 작성한 대로 이혼시 재산을 지급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금을 지불한다고 하고 이번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을 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주기 싫어서 현금을 전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돈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다른사람들하고 같이 자영업을 하려고 준비중이고 버는 수익을 제3자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돈을 받는게 힘들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숨기려면 계속 돈을 제3자의 통장으로 사용해야하는걸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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