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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26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공증서에 작성한 대로 이혼시 재산을 지급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금을 지불한다고 하고 이번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을 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주기 싫어서 현금을 전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돈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다른사람들하고 같이 자영업을 하려고 준비중이고 버는 수익을 제3자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을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돈을 받는게 힘들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숨기려면 계속 돈을 제3자의 통장으로 사용해야하는걸가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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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당장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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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돈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정으로 이혼 성립이 되었고, 조정결정문에 손해배상(위자료)채권이 명시되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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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예금 통장 등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손해배상의 승소로 판결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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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제3자 명의계좌로 돈을 은닉하는 경우, 이를 찾는 것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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