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현행 법상 암호화폐 (현재 화폐라고 불리지만)를 법정화폐 (즉 한국의 원화 화폐같은)로 인정하지 않으니 정부기관에서도 당연히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같이 인정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웨덴 및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자체 국영암호화폐를 발행 계획 중이며, 또한 블록체인이 명목 암호화폐로 합법화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
이에 국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비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를 법정화폐인 원화,USD, EUR등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할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리디움같은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법정화폐처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는 '지역화폐'들은 (일반적으로 종이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그리고 카드 형태로 발행됨) 미리 정해진 지역 등에서 사용할수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혜택이 충당됨) 이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등을 통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세수확보가 주목적이며, 현재 화폐의 도용 및 위조를 막을수 있고 발행이나 결제시에 모든 정보가 투명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부산의 '동백전'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깡'(저렴하게 구임한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거나 담배나 주류 등을 저렴하게 사서 정상가로 되팔아서 이익을 챙기는것) 등과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고 지역 화폐의 공정성과 편리함도 증진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기에 언급된 지역화폐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정부기관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똑같이 인정해서 이를 수용하는 기관은 아직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