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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호랑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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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주차장 농사가능 여부문의

제목과 같이,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에 농사지어도 위법이 아닌가요?

(땅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불법 으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위법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위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인 이상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