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에 농사지어도 위법이 아닌가요?
(땅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불법 으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위법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위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인 이상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