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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차분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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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액과 청약증거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청약금액과 청약증거금 굼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 단어의 뜻은 아는데 헷갈리네요... 청약을 할 때 청약증거금으로만 돈이 나갔는데 청약금액으로는 다른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청약금액은 나중에 청약이 되었을 시에 추가로 지가 돈을 입금하는 걸까요?...

그리고 돈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비례보다 균등으로 해야 확률이 높아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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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과 청약증거금은 둘 다 주식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역할과 의미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청약금액은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의 총 가치를 의미하고, 청약증거금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약속하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약금액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의 총 금액입니다. 공모가 X 청약 주식 수 입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신청할 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미리 증권사에 예치하는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청약금액 X 증거금률 보통 50%입니다.

    청약금액은 내가 희망하는 주식의 총 가치를 뜻하고, 청약증거금은 그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는 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은 사려고 하는 신청 주식 전체 금액을 말하며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실제로 입금하는 돈을 말합니다.

    당첨되는 경우 나머지 50%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당첨이 안되면 청약증거금은 환불이 됩니다.

    돈이 많지 않은경우 균등 방식이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은 투자자가 청약하려는 주식 총액을 의미하고, 청약증거금은 실제로 청약할 때 미리 예치하는 금액(보통 청약금의 50%)입니다. 돈이 많지 않다면 비례방식보다 균등방식이 청약담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소 청약만으로도 주식 한 주 이상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방식은 더 많은 증거금을 넣어야만 배정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는 균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의 경우는 공모금액에서 청약수를 곱한 금액이며, 해당금액을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보증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급은 청약대금의 50%수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 -> 이 주식 및 부동산 금액을 내가 얼마정도에 사겠다 라고 약속한 금액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

    만약 자금이 많지 않으시다면 균등배분 쪽이 확률적으로 유리하십니다.

    비례배분은 자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 청약금액은 내가 청약 신청한 전체 주식 금액을 말하고, 청약증거금은 청약 신청 시 실제로 미리 납부하는 금액(보증금)입니다.

    만약 청약금액이 청약증거금보다 많은 경우로 청약에 성공했다면 그 차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균등배정을 활용하여 1~2주라도 청약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은 말 그대로 주식을 얼마어치 사겠다고 신청한 총액이고 청약증거금은 그중에서 실제로 먼저 내야 하는 돈입니다. 통상 절반만 먼저 내면 돼서 100만 원 청약이면 증거금은 50만 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당첨되면 나머지 절반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금액과 증거금은 원래 다르게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균등과 비례 중에 뭘 택할지는 상황 따라 달라지는데 돈이 적으면 보통은 균등 쪽 확률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금액과 청약 증거금이 다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청약금액은 신청하시려는 주식 수에 공모가를 곱한 총 금액이며

    청약 증거금은 실제로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하는 계약금의 성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을 의미하여 청약증거금은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만 내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청약할 때 종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0% 증거금이 있으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1만 원인 주식 청약에 참여하는데 증거금 비율이 50%이라면 1만 원의 절반인 5천 원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례나 균등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균등은 기본값으로 신청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