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를 23년 12월 21일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년 11월 17일쯤 말하려하는데 너무 이른감이 있나요??
2.혹여나 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앞당겨서 이날 해라하면 잘리는거로 인정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2월 20일이 제가 퇴직금과 연차가 들어오는 날이라 회사입장에서는 그전에 자를수도 있나해서요.
3.앞당겨서 그만두라 했을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만두는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너무 이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사례의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퇴직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권리가 있고, 회사의 방해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괜찮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퇴사시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지정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근무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네,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른 것인지 또는 늦은 것인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회사가 퇴사날짜를 앞당겨 제안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앞당기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회사가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제안하는 것은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