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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페리카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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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퇴사통보후 퇴사일 및 연차소진 문제

11월 19일에 구두로 팀장님에게 12월 3일을 퇴사희망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11월 22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한달 전 퇴사통보 위반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일 11월 22일로 부터 한달 뒤인

12월 21일에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하며 12월 3일 ~ 12월 21일은 무단 결근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연차 14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퇴사일 12월 21일로 해버리고 저는 12월 6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 소진을

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어쩔수 없나요?

질문

1. 제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12월 3일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 임의대로 저렇게 12월 21일에 퇴사처리를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처리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와 연차소진을 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합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회사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4. 만에하나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나중에 또 다른 불이익을 저에게 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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