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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페리카나60
클래식한페리카나6021.11.28

퇴사통보후 퇴사일 및 연차소진 문제

11월 19일에 구두로 팀장님에게 12월 3일을 퇴사희망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는 11월 22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한달 전 퇴사통보 위반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일 11월 22일로 부터 한달 뒤인

12월 21일에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하며 12월 3일 ~ 12월 21일은 무단 결근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연차 14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퇴사일 12월 21일로 해버리고 저는 12월 6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 소진을

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어쩔수 없나요?

질문

1. 제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12월 3일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 임의대로 저렇게 12월 21일에 퇴사처리를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처리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와 연차소진을 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합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회사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4. 만에하나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나중에 또 다른 불이익을 저에게 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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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 14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 퇴사일 12월 21일로 해버리고 저는 12월 6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 소진을

    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선 어쩔수 없나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질문

    1. 제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12월 3일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 임의대로 저렇게 12월 21일에 퇴사처리를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처리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와 연차소진을 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합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저버리고 통보한 것으로

    회사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용거부에 대해서 사유소명이 안된다면 법위반소지 높습니다.

    3.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며, 이직시에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에하나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나중에 또 다른 불이익을 저에게 줄수있을까요??

    3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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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일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평균임금 상 불이익과 징계의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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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12.21에 퇴사처리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2.21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2.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그 다음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근하여야 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퇴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처분은 무의미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위 사안의 경우 결론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어짜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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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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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12월 3일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 임의대로 저렇게 12월 21일에 퇴사처리를 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처리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와 연차소진을 할지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합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게약서 상 1달 전 통보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12월 12일을 퇴사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연차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4대보험 퇴직처리시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처리가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만에하나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나중에 또 다른 불이익을 저에게 줄수있을까요??

    ☞1년이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발생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 부분에서 많은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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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업무인계인수 등 차질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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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만약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시

    무단결근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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