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1일이 월급날로 되어있는데 저는 퇴직하면 퇴직한 날 부터 14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21일에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퇴직하고 14일 안에 무조건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21일에 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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