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면공방 후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2. 변론기일의 횟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쟁점이 정리되고, 별도의 증거신청 등이 필요없다면 1-2차례, 그러지 않고 증거신청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 3차례 이상이 진행됩니다.
3. 원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