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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08

모욕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원고입니다. 모욕죄로 2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첫 번째는


소장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 준비서면 제출


두 번째는

소장접수

-> 피고 답변서 미제출


이렇게 됐습니다.


1.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민사소송 2차변론기일 이런것도 있던데 모욕죄는 변론기일이 몇 번 있나요?

3.그리고 변론기일에 피고도 출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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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번째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변론이 진행될 것이며,

    2. 두번째에서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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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면공방 후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2. 변론기일의 횟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쟁점이 정리되고, 별도의 증거신청 등이 필요없다면 1-2차례, 그러지 않고 증거신청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 3차례 이상이 진행됩니다.

    3. 원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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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은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피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은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기일 횟수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합니다.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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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대응 등을 미리 점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2. 변론기일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할때까지 가지게 됩니다.

    3.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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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번째는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서로 추가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별다른 확인내용이 없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답변서제출이 되어야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마다 다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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