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4.01.26

민사소액 재판 청구원인 변경 시 피고 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질문 여쭙습니다.

제가 현재 민사소액 재판 피고로써, 원고가 현재

■ 원고: 소장접수(A 금액)

◇ 법원: 이행 권고 결정

★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 피고: 준비서면 제출

■ 원고: 1차 변론 불출석(원고 불출석 / 쌍불)

■ 원고: 불출석 당일 청구원인 변경(A+B 금액)

◇ 법원: 2차 변론 기일 통보

원고 측에서 1차 변론기일 당일 불출석 및 증액하여 청구원인 변경을 낸 상황인데,

이 경우, 추가로 증액된 B 금액에 대한 반박은 기존처럼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면 될까요?

또한, 2차 변론 시 반박 자료 또한 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사항들은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것이 좋긴 하지만

    특별히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더 빨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된 b에 대한 반박도 준비서면으로 추가제출하면 되며, 자료 제출은 기일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네 기존처럼 청구취지변경에 대한 추가 의견을 준비서면을 통해 개진하시면 됩니다.

    반박자료는 적어도 기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야 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래야 기일에 그 준비서면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