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재판 청구원인 변경 시 피고 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질문 여쭙습니다.
제가 현재 민사소액 재판 피고로써, 원고가 현재
■ 원고: 소장접수(A 금액)
◇ 법원: 이행 권고 결정
★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 피고: 준비서면 제출
■ 원고: 1차 변론 불출석(원고 불출석 / 쌍불)
■ 원고: 불출석 당일 청구원인 변경(A+B 금액)
◇ 법원: 2차 변론 기일 통보
원고 측에서 1차 변론기일 당일 불출석 및 증액하여 청구원인 변경을 낸 상황인데,
이 경우, 추가로 증액된 B 금액에 대한 반박은 기존처럼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면 될까요?
또한, 2차 변론 시 반박 자료 또한 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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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사항들은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것이 좋긴 하지만
특별히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더 빨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액된 b에 대한 반박도 준비서면으로 추가제출하면 되며, 자료 제출은 기일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기존처럼 청구취지변경에 대한 추가 의견을 준비서면을 통해 개진하시면 됩니다.
반박자료는 적어도 기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야 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래야 기일에 그 준비서면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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