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여쭙습니다.
제가 현재 민사소액 재판 피고로써, 원고가 현재
■ 원고: 소장접수(A 금액)
◇ 법원: 이행 권고 결정
★ 피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 피고: 준비서면 제출
■ 원고: 1차 변론 불출석(원고 불출석 / 쌍불)
■ 원고: 불출석 당일 청구원인 변경(A+B 금액)
◇ 법원: 2차 변론 기일 통보
원고 측에서 1차 변론기일 당일 불출석 및 증액하여 청구원인 변경을 낸 상황인데,
이 경우, 추가로 증액된 B 금액에 대한 반박은 기존처럼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면 될까요?
또한, 2차 변론 시 반박 자료 또한 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