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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
21.04.09

민사판결에 대한 변호사분들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을 바탕으로 손배소를 진행 중 입니다.

피고가 여럿있었는데, 재판 용이 등 여러 사유로 2곳으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모두 행위태양이 동일한 범죄이기에,

민사에서 피고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2곳 중 한곳이 먼저 끝났는데요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곳 모두 소가 동일합니다)

재판중인 재판부에, 해당 판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 수준은 소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고

해당합의서 제출하여 화해조정 이뤄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물론 재판부의 권한이기에 예단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1.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1심끼리도 판결이 다르다는 형평성과 사법불신을 피하기 위해 타 법원의 판결처럼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지

2. 저와 다른 피고들과의 여럿건의 화해조정 결과들을 바탕으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피고들도 화해조정 수준의

원고 일부승 판결이 내려질지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화해권고가 이전 합의 수준에서 내려졌기에

이의를 제기할지 고민중에 있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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