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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4.09

민사판결에 대한 변호사분들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을 바탕으로 손배소를 진행 중 입니다.

피고가 여럿있었는데, 재판 용이 등 여러 사유로 2곳으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모두 행위태양이 동일한 범죄이기에,

민사에서 피고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2곳 중 한곳이 먼저 끝났는데요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곳 모두 소가 동일합니다)

재판중인 재판부에, 해당 판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 수준은 소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고

해당합의서 제출하여 화해조정 이뤄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물론 재판부의 권한이기에 예단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가

1. 재판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1심끼리도 판결이 다르다는 형평성과 사법불신을 피하기 위해 타 법원의 판결처럼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지

2. 저와 다른 피고들과의 여럿건의 화해조정 결과들을 바탕으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피고들도 화해조정 수준의

원고 일부승 판결이 내려질지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화해권고가 이전 합의 수준에서 내려졌기에

이의를 제기할지 고민중에 있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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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개별 사건인 경우, 사건의 심리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가 다른 경우 이를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청구원인 등을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피고들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이지 기존판결을 따른다든지 다른 사람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다든지 등 일률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동불법행위 사안이라면 화해조정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