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당근 거래를 하고 구매자분과 분쟁이 생겼는데 이분이 은행에 제계좌로 돈을 잘못보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셨는데 저는 구매자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읂행쪽에서 ㅇㅇㅇ님이 돈을 00만원 잘못보냈다고 돌려주시겠냐 물어보시길래 은행쪽에는 사정을 설명드리니 알았다고 하시고 기타사항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매자분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보고 그랬다더라구요. 사기미수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아님 민사로라도 소송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