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제가 금을 당근에서 팔았는데요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나가보니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사는거라고 하면서 금을 보고 제 계좌에 어머니?같은 이름으로 돈이 두번에 걸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다음날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알아보니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였고
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저한테 돈을 보낸 상황이라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걸어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의제기릉 하고 당근거래한 캡쳐본을 줬는데 계좌 풀리는게 2주이상 걸리고 3개월동안 여기 계좌나 통장을 못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더 빨리 풀리는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 제가 피해를 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인분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ㅠㅠ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낸 자금이 귀하 계좌로 유입된 이상 은행의 지급정지와 환급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신속 해제를 원하시면 수사협조(사건번호 확보)와 소명자료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제가 지연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낮고, 환급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리 및 지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은 지급정지·환급절차를 진행하고, 귀하는 수취인으로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면 사기방조 등 형사책임 위험은 낮습니다.신속 조치
경찰에 즉시 피해신고해 사건번호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당근 채팅, 직거래 정황, 금 실물사진·시세·거래장소, 입금자 성명 일치 여부, 입금 시각 등 소명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세요. 은행 분쟁조정·지점장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을 병행하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대응 및 손해
환급으로 대금이 회수되면 사기범에게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제한 해제 후 동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물거래는 현장 본인확인·영수증 교부·영상기록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은행으로 이의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협조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빠른 방법이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