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은근히웃음짓는자스민
은근히웃음짓는자스민

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제가 금을 당근에서 팔았는데요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나가보니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사는거라고 하면서 금을 보고 제 계좌에 어머니?같은 이름으로 돈이 두번에 걸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다음날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알아보니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였고

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저한테 돈을 보낸 상황이라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걸어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의제기릉 하고 당근거래한 캡쳐본을 줬는데 계좌 풀리는게 2주이상 걸리고 3개월동안 여기 계좌나 통장을 못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더 빨리 풀리는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 제가 피해를 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인분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ㅠ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낸 자금이 귀하 계좌로 유입된 이상 은행의 지급정지와 환급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신속 해제를 원하시면 수사협조(사건번호 확보)와 소명자료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제가 지연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낮고, 환급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법리 및 지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은 지급정지·환급절차를 진행하고, 귀하는 수취인으로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면 사기방조 등 형사책임 위험은 낮습니다.

    3. 신속 조치
      경찰에 즉시 피해신고해 사건번호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당근 채팅, 직거래 정황, 금 실물사진·시세·거래장소, 입금자 성명 일치 여부, 입금 시각 등 소명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세요. 은행 분쟁조정·지점장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을 병행하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대응 및 손해
      환급으로 대금이 회수되면 사기범에게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용제한 해제 후 동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물거래는 현장 본인확인·영수증 교부·영상기록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은행으로 이의를 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협조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빠른 방법이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