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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청가뢰63
반가운청가뢰6323.08.30

중고거래 사기당한 금액을 되찾을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25일 번개장터에 올라운 매물을 안전결제로 구입했으나

판매자가 기존 안전결제는 취소를 하고

문자메시지로 개인연락을통해 에스크로 결제로 유도를 하여 60만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었고

저는 더치트를 통해 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했는데

그 뒤로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도,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일단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등록했는데,

바로 다음날 계좌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계좌주인 '이모'씨도 사기꾼에게 제3자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알바구인 모집을 통해 계좌주인 '이모' 씨와 접촉했고

계좌로 입금하면, 구글기프트 카드를 대신 구입해주는 댓가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신고를 하게되어

계좌주인은 더치트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상황을 말해주었고

계좌주인도 제 이름으로 60만원이 입금된것을 확인했으나

자기도 당한거라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기간 제가 경찰에 신고접수로 압박도해보고,

사정을 호소하며 부탁도해봤지만,

일전한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접수하게 되었고

한달뒤 경찰서에서 전북부안으로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전 담당형사로부터

계좌주인은 단순 알바로 확인되었으며

사기꾼은 해외계정을 통해 번개장터에 상점을 개설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수사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좌 주인 이모씨는 대리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주는 것이 명백한 불법인데도 그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단순한 알바로 처리가 되는지?


2) 그리고, 계좌주인 이모씨는 그동안 사기꾼에게(당시엔 사기꾼인지 알지 못했겠지만) 어느 회사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았다가

갑자기 제 이름으로 60만원이 입금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 의심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똑같이 기프트카드를 구입했는데도 그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3) 이런 경우 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사기꾼들이 잡히기 전까지

제가 손해본 60만원이라는 금액을 되찾을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속상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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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알바로 처리한 것은 경찰수사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유서가 나오면 수사관의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 범행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형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유서 확인해서 이의신청절차 진행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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