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 포함 시급 계산방법(11832원)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있고있는데 주휴포함하면
사실상 11,832원을 받는다는데 이 11,83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그 계산 과정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의 20% 추가로 붙어서 그런거라는데 이 얘기로는 이해가 안돼서요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최저시급 기준 임금은 78880원입니다. 이를 주5일 기준 시급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5(일수)로 나누고 8(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의 시급은 1972원이 나오고 이를 최저시급인 9860원에 더하면 11832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 *9,860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요건을 달성하게 되면,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일 때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 20시간인 경우 20시간으로 비율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에 2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를 주휴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