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1번과 2번에서의 발언내용 모두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의 경우, 동기 4명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 질문자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