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위법증거수집 인가요??
단톡방에서 약 7개월 전 저희끼리 단톡방에 포함된 친구A의 알바 동료B를 뒷담화 하고 명예훼손과 성적인 발언을 몇마디 하였습니다. 근데 이 B가 A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저희 단톡방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고 동영상을 찍어 이걸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증거가 채택되는지
2. 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 가능한지
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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