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