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채팅방 모욕죄, 명예회손 성립여부
B가 고소가 실제로 됐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A,C는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관계에요
A,B는 저의 친구입니다 카톡방에서 A가 B와 포함 6명 단톡방에 C를 욕하기 시작했고 알바째고 본인의 본가에 오라 하는등 걔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욕함 ,B를 포함한 5명이 A를 위해 C를 욕해줌 A는 우리5명이 C를 욕한걸 좋아했음 B가 보법이 다르게 단독으로 C의 오픈채팅에 들어가 C의 모욕글을 올림 C가 B를 고소함 그리하여 B는 바로 사과문작성후 디스코드 통화로 A가 C를 먼저 욕했다는톡을 보냈고 친구들의 답변에 ㄹㅇ, 인정 이러는등 별다른 제제하지 않고 재밌어했다는 증거만 보여줌 C는 B에게 애초에 A가 먼저 잘못했으니 B를 고소 안해도 됐겠네 이러고 A때문에 B가 빨간줄 그이게 생겼다 라고 말하며 B에게 사과함 하지만 C는 더 나아가 아예 그 채팅방 전체를 보여달라고 말함 B는 선처를 원하는 입장이었으니 들어줄수밖에 없었음 화면공유를 통해 6명톡방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B몰래 C가 카톡방을 캡처,화면녹화해감 그러고 그 채팅방에 있던 저 포함 2명에게 캡처본을 보내며 사과하라고
말함 A도 갑자기 개인톡으로 C한테 사과하라고 말함 C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오라고 강제로 말함 알바있다고 안된다고 하니까 알바 빠지고 오라고함 절대 안된다 했음 갑자기 C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사과하라고 함 계속되는 강요에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사과하라고 카톡이옴 그 다음날에도 카톡으로 사과언제하냐고 물어보고 6명카톡방에도 날 태그하고 전화하고 문자도 옴 그후 원래 연락 없는 친구한테 인스타 디엠으로도 갑자기 연락이왔음 A가 내 인스타 스토리에 하트도 눌렀음 A가 내가 다른 sns에 들어갔는지 확인함
C는 저한테 캡처본 보내면서 사과하라고 1번 밖에 안했고요 A는 다른친구한테 저의 근황을 물어보고 다니고 저한테 3일정도 문자 카톡 전화를 했어요
저는 6명 카톡방에서 A에게 감성챙기노, 쫀득하게 ㅇㅇ할듯이런말 했는데 A가 그거 맞아 이러긴했어요 그리고 우리동네로 집합 이런 말만하고 직접적인 비속어는 하지않았어요 제가 하는 말 마다 A는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카톡한 내용이 유출된지 몰랐었어요 A한테 사과하라고 카톡오고 그제서야 알게되었어요
저도 모욕죄,명예회손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으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개발적인 사정마다 구체적인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