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식사시간은 근무로 들어가나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및 52시간 근무로 약간 경영진과
마찰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교대근무자는 점심시간 1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의 특성상 점심시간 한시간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경영진은 말로는 점심시간 한시간 쉬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교대근무 아닌 사람은 점심시간에 한시간 쉬고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점심시간 쉬라는데 쉴수 없고
9시간 근무합니다
뭐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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