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계약서 에 명시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원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실제 휴게시간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는 점심시간이 1시간일 경우 교대로 30분씩 밖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분만 휴게가 주어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분을 추가로 주어지거나 퇴근시간을 30분 빨리하거나 8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대비 4시간 당 30분 이상 ,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는 것이 기준 입니다